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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천안배원예농협이 함께 합니다"

`15년 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청 절차 알림

 

1.`15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투표방법

□ 각 조합은 구··군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선거인은 본인이 올라있는 선거인

명부의 해당 구··군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

 

2.거소투표 신청대상 선거인

□ 2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 중 원거리 등 사유로 인하여 대중교통을

이용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각(`15. 3. 11. 17)까지 일부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할

수 없는 선거인

 

※ 2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일 각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은

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없음.

 

※ 2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더라도 일부 조합장선거에 대행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

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없음.

 

《 거소투표 신청 가능사례(중앙선관위 제공)》 -

 

사례 1 부산광역시 산림조합과 신안군 산림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인천 거주 조합원

, 2개 조합 중 1개의 조합만 거소투표 신청 가능

※ 이유인천 거주 조합원이 선거일 당일 부산과 신안군에 각각 설치되는 투표소에 모두

가서 투표할 수 없다고 판단

 

사례 2 동서울농협(서울), 강릉시산림조합당진시산림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서울 거주조합원강릉시산림조합 또는 당진시산림조합 중 1개의 조합만 거소투표 신청가능

※ 이유서울 거주 조합원이 선거일 당일 서울 중랑구(동서울농협), 강릉시(강릉시산림조합), 당진시(당진시산림조합)에 각각 설치되는 투표소에 모두가서 투표할 수 없음다만서울-강릉

또는 서울-당진에 설치되는 투표소에는 선거일 당일에 갈 수 있으므로 강릉시산림조합 또는 당진시산림조합 중 1개의 선거만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.

 

3. 거소투표 신청 방법

□ 신청기한 : `15. 1. 21.()까지

□ 신 청 처 거소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조합

□ 신청방법 거소투표신청서(양식 참조)를 작성한 후 다른 조합의 조합원 여부 확인을

위한 증명서류와 현주소지(또는 현거소지확인을 위한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함.

 

※ 증명서류 예시

▶ 다른 조합의 조합원 여부 확인 증명서류 조합원 증명서 1

▶ 현주소지확인 증명서류 예시 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 1

▶ 현거소지확인 증명서류 예시 조합원 증명서농지원부거주사실(거소확인서 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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