`15년 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청 절차 알림
1.`15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투표방법
□ 각 조합은 구·시·군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, 선거인은 본인이 올라있는 선거인
명부의 해당 구·시·군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
2.거소투표 신청대상 선거인
□ 2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 중 원거리 등 사유로 인하여 대중교통을
이용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각(`15. 3. 11. 17시)까지 일부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할
수 없는 선거인
※ 2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일 각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은
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없음.
※ 2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더라도 일부 조합장선거에 대행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
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없음.
- 《 거소투표 신청 가능사례(중앙선관위 제공)》 -
【사례 1】 부산광역시 산림조합과 신안군 산림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인천 거주 조합원
단, 2개 조합 중 1개의 조합만 거소투표 신청 가능
※ 이유) 인천 거주 조합원이 선거일 당일 부산과 신안군에 각각 설치되는 투표소에 모두
가서 투표할 수 없다고 판단
【사례 2】 동서울농협(서울), 강릉시산림조합, 당진시산림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서울 거주조합원, 단, 강릉시산림조합 또는 당진시산림조합 중 1개의 조합만 거소투표 신청가능
※ 이유) 서울 거주 조합원이 선거일 당일 서울 중랑구(동서울농협), 강릉시(강릉시산림조합), 당진시(당진시산림조합)에 각각 설치되는 투표소에 모두가서 투표할 수 없음. 다만, 서울-강릉
또는 서울-당진에 설치되는 투표소에는 선거일 당일에 갈 수 있으므로 강릉시산림조합 또는 당진시산림조합 중 1개의 선거만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.
3. 거소투표 신청 방법
□ 신청기한 : `15. 1. 21.(수)까지
□ 신 청 처 : 거소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조합
□ 신청방법 : 거소투표신청서(양식 참조)를 작성한 후 다른 조합의 조합원 여부 확인을
위한 증명서류와 현주소지(또는 현거소지)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함.
※ 증명서류 예시
▶ 다른 조합의 조합원 여부 확인 증명서류 : 조합원 증명서 1부
▶ 현주소지확인 증명서류 예시 :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
▶ 현거소지확인 증명서류 예시 : 조합원 증명서, 농지원부, 거주사실(거소) 확인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