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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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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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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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비료 및 농약, 일반자재 등을 대량 구입 및 비축사업
○구매품의 공급가격의 인상 방지 및 인하 판매사업
○영농적기에 조합원에게 저렴하고 안정된 가격의 공급사업
○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지원과 이윤의 극대화 추진사업
○농업인의 편익제공과 영농비 절감을 위한 연중 배달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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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품목 |
○비료(유기질, 4종 복비), 농약(원예용), 생장조절제 등
○포장재(Box)와 각종 영농(수출) 및 출하용 자재 등
○인공수분용 자재(꽃가루, 석송자, 수분 수정기구 등)
○과원작업 농기구(조피제거기, 동력전정기 등) |
이용안내 |
○전문 농약판매 담당자를 배치, 운영하여 적기방제 유도
○농약사업은 20%이내의 환원(인하)사업으로 혜택 부여
○조합원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영농자재의 신속 보급
※외상구매약정서 작성
▶농지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, 재산세 과세증명원, 신분증, 도장
▶본소(자재과) 또는 각 사업소 방문하여 작성 |
부 가 세 환 급 |
○내 용 : 조합원이 사용한 영농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
○대상품목 : 농산물 포장상자, 과일봉지
○처리절차 : 매 분기별로 세무신고 후 조합원의 통장 입금 |
외상매출금 상환안내 |
품 목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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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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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이자기간 |
기한내이자(4%) |
연체이자(15%) |
유기질비료 |
지자체에서 일정 고지 |
당해연도 12/31(말일)까지 |
다음연도 1/1 ~ 2/28(말일)까지 |
다음연도 3/1 ~ |
일반비료 |
년중 접수 및 판매 |
농 약 |
일반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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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안내 |
○본 점 581-2582 ○입장사업소 584-4693 ○천안지점 575-6304 ○병천사업소 556-46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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